피엠지제약, ‘레일라정’ 추가특허...제네릭 진입 방어 나서
입력 2016.11.28 16:08 수정 2016.11.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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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엠지제약은 골관절증치료제 ‘레일라정’의 새로운 특허가 등록됐다고 28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레일라정을 연구 개발한 바이로메드가 출원한 조성물 특허가 지난달 19일자로 등록됐고,  이번에 새롭게 등록된 특허는 ‘연골 재생, 통증 억제 및 부종 억제용 생약조성물’에 대한 특허로 존속기간은 2029년까지다.

‘레일라정’은 천연물신약으로 골관절증의 증상완화에 사용해온 기존 케미칼 소염진통제들과는 다르게 위장관계, 심혈관계 등의 부작용이 적어 세계적인 제품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으며 제품 성장의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 ‘관절염 치료용 생약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특허에 대해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의 특허등록무효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했다"며 “만일 제네릭사들이 발매를 강행하여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절염 치료용 생약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는 앞서 올 1월29일 존속기간 연장소송에 승소해 특허존속기간이 기존 2022년 12월 30일에서 2025년까지 약 2년3개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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