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토 재발행 특허 인가, 2011년 6월까지 독점
미국 특허청, 기존 996 광학 이성질체 특허권 동일한 효력 인정
입력 2009.03.24 11:21 수정 2009.03.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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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청이  화이자의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 칼슘) 관련 재발행 특허 'RE40667'을 인가했다.

화이자에 따르면 회사는 리피토의 성분인 아토르바스타틴 칼슘에 대한 ‘995 광학 이성질체 특허권’의 기술적 결함을 바로 잡기 위해 2007년 1월 재발행 특허를 신청했고, 미국 특허청은 올해 1월 6일 이를 받아 들인다는 ‘등록사정(Notice of Allowance)’을 발급한 바 있다.

이번 재발행 특허는 기존 ‘995 광학 이성질체 특허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만료일도 2011년 6월까지로 동일하다.

이 기간에는 소아 임상 연구 실시로 받은 추가적인 6개월간의 시장 독점 기간이 포함돼 있다.

미국 특허청은 재발행 특허를 통해 특허청구범위를 확대,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재발행 특허는 모특허 출원이 특허 사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원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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