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경유 않고 직접 지원, 부당유인행위 처벌
제약협, 3자 지정기탁제 협조 요청
입력 2008.12.16 14:19 수정 2008.12.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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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의약품 유통투명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운용하고 있는 ‘제3자를 통한 지정기탁제’와 관련,회원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제공되는 후원금등의 금품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에 참가하는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 식대, 숙박비, 현지교통비로 공인된 관련학회나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금품 등을 지원할 때에는 반드시 제3자(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또는 한국의학원)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

제약사가 제3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원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또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제4조의2(사업자의 신고)에 의거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 및 공익기금 지원시에는 30일 전에 우리협회에 지원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 11일 이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두 가지를 최우선 근절 부조리 유형으로 추가 선정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제약협회는 제3자 지정기탁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3자 지정기탁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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