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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영 변리사가 14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발명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의약분야 특허동향 및 특허정보 활용’ 설명회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라이프 사이클 관리전략(Life-Cycle Strategies)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안 변리사는 최근 한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의약품 공정경쟁에 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 David Balto 美 진보센터 특별위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소개했다.
안 변리사에 따르면, 신약 라이프 사이클 관리전략은 ①New Patent ②FDA승인 ③Advertising(환자, 의사) ④마케팅(가격조절, 제품회수) 등 크게 4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다국적 제약사는 기존 특허를 일부 변경하는 방식으로 FDA의 승인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와 의사들에게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방식으로 기존 신약의 생명력을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신약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는 방식도 사용된다는 것이 안 변리사의 설명이다.
안 변리사는 신약 라이프 사이클 관리전략에서 사용되는 각종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예를 들며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화성궤양용제 ‘프릴로섹(Prilosec)’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는 특허가 만료된 후 이성체인 ‘넥시움(Nexium)’을 발매하고, ‘넥시움’으로 광고를 집중함으로써 ‘프릴로섹’의 존재감을 없애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넥시움’은 ‘프릴로섹’의 이성체일뿐 새로운 물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라이 릴리의 항우울제 ‘푸로작(Prozac)’의 경우 새로운 적응증을 찾아내면서 생명력을 이어간 케이스이다. ‘사라펨(Sarafem)’이란 이름으로 월경통증이란 새로운 적응증에다, 분홍색 컬러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약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것.
게다가 환자들이 기존 ‘푸로작’을 선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푸로작’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적응증의 싼 약이란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설명이다.
쉐링푸라우의 알레르기치료제(항히스타민제) ‘클라리틴(Claritin)’은 특허만료 후, 약효를 나타내는 핵심 성분을 따로 뽑아내 ‘클라리넥스(Clarinex)’라는 약으로 재탄생시킨 경우이다. 쉐링푸라우는 환자들이 기존 ‘클라리틴’을 찾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에서 제품을 회수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MSD의 ‘포사맥스(Fosamax)’는 용량 변경, 화이자의 ‘리피토(Lipito)’와 ‘노바스크(Novarsc)’는 ‘카듀엣(Caduet)’이라는 복합제의 형태를 출시됨으로써 제품 수명을 연장했다고 안 변리사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변리사는 “현재로서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러한 전략이 우리나라 제약사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다가오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특허권자가 됐을 경우에는 카멜레온처럼 변해 다국적 제약사들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점은 분명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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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변리사는 최근 한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의약품 공정경쟁에 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 David Balto 美 진보센터 특별위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소개했다.
안 변리사에 따르면, 신약 라이프 사이클 관리전략은 ①New Patent ②FDA승인 ③Advertising(환자, 의사) ④마케팅(가격조절, 제품회수) 등 크게 4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다국적 제약사는 기존 특허를 일부 변경하는 방식으로 FDA의 승인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와 의사들에게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방식으로 기존 신약의 생명력을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신약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는 방식도 사용된다는 것이 안 변리사의 설명이다.
안 변리사는 신약 라이프 사이클 관리전략에서 사용되는 각종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예를 들며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화성궤양용제 ‘프릴로섹(Prilosec)’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는 특허가 만료된 후 이성체인 ‘넥시움(Nexium)’을 발매하고, ‘넥시움’으로 광고를 집중함으로써 ‘프릴로섹’의 존재감을 없애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넥시움’은 ‘프릴로섹’의 이성체일뿐 새로운 물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라이 릴리의 항우울제 ‘푸로작(Prozac)’의 경우 새로운 적응증을 찾아내면서 생명력을 이어간 케이스이다. ‘사라펨(Sarafem)’이란 이름으로 월경통증이란 새로운 적응증에다, 분홍색 컬러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약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것.
게다가 환자들이 기존 ‘푸로작’을 선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푸로작’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적응증의 싼 약이란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설명이다.
쉐링푸라우의 알레르기치료제(항히스타민제) ‘클라리틴(Claritin)’은 특허만료 후, 약효를 나타내는 핵심 성분을 따로 뽑아내 ‘클라리넥스(Clarinex)’라는 약으로 재탄생시킨 경우이다. 쉐링푸라우는 환자들이 기존 ‘클라리틴’을 찾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에서 제품을 회수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MSD의 ‘포사맥스(Fosamax)’는 용량 변경, 화이자의 ‘리피토(Lipito)’와 ‘노바스크(Novarsc)’는 ‘카듀엣(Caduet)’이라는 복합제의 형태를 출시됨으로써 제품 수명을 연장했다고 안 변리사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변리사는 “현재로서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러한 전략이 우리나라 제약사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다가오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특허권자가 됐을 경우에는 카멜레온처럼 변해 다국적 제약사들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점은 분명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