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강력해진 공정경쟁규약, 공정위 승인만'
부당고객유인행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등 포함
입력 2008.09.12 06:46 수정 2008.09.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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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강력해진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개정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 들었다. 이 규약에는 제3자 지정기탁제도 명시되며 이 제도가 법적인 구속력도 갖게 될 전망이다. 

제약협에 따르면  11일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열고 새 공정경쟁규약 안에 대해 논의, 이후 한차례 더 유통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키로 했다.

제약협은 최종 규약안이 정해지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검토의견서로 제출,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안에는 현재 규약상 비현실적이라고 규정되는 내용들에 대한 손질이 가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공정위가 2007년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시 리베이트 유형으로 밝힌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지적 제약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내용=△병ㆍ의원과 그 소속회사 등에게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 세미나ㆍ학회 참여비 지원 △ 시판 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 지원 △골프 및 식사 대접 △처방 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 △도매상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때문에 공정위에서 검토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 발효되면 제약사들의 지금까자의 영업 마케팅 활동에 새로운 틀이 짜여지며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문경태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해야 하지만, 일단 경조사, 식사비용 한계 등 이전에 비현실적인 것으로 지적됐던 내용들을 현실화시키는 내용이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위 지적사항도 포함돼 있다. 제 3자지정기탁제도 명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협은 공정경쟁규약 작업 이후 보건의료분야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규약에도 이 안을 삽입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등은 제약계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이 일환으로 공정위 및 제약협과 제약사들은 개별적으로 의사 학회에 기부(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3자 지정기탁제를 추진, 공정경재규약 개정 등 후속작업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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