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식품법 위반 영업정지 등 처분
보령제약, 두리원, 충북인삼, 네추럴웨이
입력 2006.04.04 10:21 수정 2006.04.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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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식품법 위반으로 보령제약(주), 두리원, 충북인삼농협고려인삼창, (주)네추럴웨이 등 4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보령오메가씰EPA및DHA’ 제품이 기준규격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490만원이 부과됐고, 두리원은 ‘브로킹프로폴리스’와 D-폴렌화분제품 생산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영업정지 1개월7일과 당해제품 폐기처분을 받았다.

또 충북인삼농협고려인삼창은 고려홍삼농축액 생산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영업정지 15일에, 네추럴웨이는 ‘네추럴웨이글루코사민조인포스’가 대장균군양성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 폐기처분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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