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 잔류농약허용기준 강화
나프로파마이드 등 37종 신설
입력 2005.12.07 14:57
수정 2005.12.07 17:51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행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유기염소계(BHC, DDT 등) 5종에서 나프로파마이드 등 37종을 신설 강화하는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 고시를 12월6일자로 개정하였다고 밝히고, 동 고시개정에 따른 관련 업계의 사전준비를 위하여 6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밝혔다.
동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농약사용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사용 가능한 27종의 농약에 대해서는 생약별(1~5종) 잔류허용기준(별첨 I)을 설정 △농약사용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10 종의 농약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 검출된 생약별로 잔류허용기준(별첨 II)을 설정 △한약재로 식품과 의약품으로 공용되는 생약 24 품목(별첨 III)은 이미 설정된 식품공전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 △또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위해 평가를 통하여 식약청장이 적·부 판정할 수 있는 잠정기준을 도입 등이다.
향후 식약청은 농약 검출이력이 있는 생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생약(한약)제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기준설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약(한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