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 잔류농약허용기준 강화
나프로파마이드 등 37종 신설
입력 2005.12.07 14:57 수정 2005.12.07 17:5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행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유기염소계(BHC, DDT 등) 5종에서 나프로파마이드 등 37종을 신설 강화하는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 고시를 12월6일자로 개정하였다고 밝히고, 동 고시개정에 따른 관련 업계의 사전준비를 위하여 6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밝혔다.

동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농약사용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사용 가능한 27종의 농약에 대해서는 생약별(1~5종) 잔류허용기준(별첨 I)을 설정 △농약사용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10 종의 농약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 검출된 생약별로 잔류허용기준(별첨 II)을 설정 △한약재로 식품과 의약품으로 공용되는 생약 24 품목(별첨 III)은 이미 설정된 식품공전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 △또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위해 평가를 통하여 식약청장이 적·부 판정할 수 있는 잠정기준을 도입 등이다.

향후 식약청은 농약 검출이력이 있는 생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생약(한약)제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기준설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약(한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생약 잔류농약허용기준 강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생약 잔류농약허용기준 강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