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Q10 기능식품 원료로 사용가능
식약청, 내부회의 통해 결정 개별인정 신청받기로
입력 2005.11.30 17:17
수정 2005.11.30 17:49
코엔자임큐텐(Coenzyme Q10)이 내년에는 기능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달 30일 식약청은 코엔자임큐텐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는 CoQ10을 기능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능식품 원료성분인정 규정에 따라 행정적인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개별인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청 전문가회의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는 CoQ10은 임상에서 울혈성 심부전 치료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 전문약으로서 의미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이 결론 지었다.
또 전문의약품으로 효능을 재평가한 후 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기능식품 원료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정했다.
회의에서 CoQ10은 생체내 존재하는 물질로서 일반식품 섭취에 의해서도 공급되지만 노화나 흡연 의약품 사용등의 요인으로도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능식품 섭취로 체내농도를 높여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의약품만 묶어있던 CoQ10이 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향후 국내 기능식품 시장에서도 큰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CoQ10은 지난해 루테인, 포스파디딜세린, L-카르니틴 등과 함께 신규 고시확대품목 대상으로 추천되어 연구용역사업을 거쳤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그동안 네차례 식약청 내부회의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