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품 표시, 수입품 수준으로
식약청, 기능식품표시기준 개정
입력 2005.11.14 17:51
수정 2005.11.15 10:29
국산 기능식품의 표시 수준이 수입제품 수준으로 완화되고 원료용 제품의 경우는 표시사항에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11월11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중 개정’을 발표해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
개정 내용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도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원료용 제품의 기능정보표시는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값에 함유된 최종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주 표시면 표시사항을 정보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제품에 관련한 적용특례를 국내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규격상의 명칭 등이 제품명 주변에 뚜렷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 기준규격상의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제품의 주원료를 우선 표시하고 그 외의 원료는 많이 사용한 순으로 표시 △계란을 난류로 변경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도록 한 규정의 단서조항(합성착색료는 용도만 표시할 수 있다)을 없앴다.
또한 수입식품의 표시 중 수출국 및 제조업소의 표시를 그 나라 언어로 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삭제됐고 품목명을 제품명의 절반이상 크기로 인쇄하는 경우는 제품명에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식약청 측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정보제공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