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품 표시, 수입품 수준으로
식약청, 기능식품표시기준 개정
입력 2005.11.14 17:51 수정 2005.11.15 10:2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국산 기능식품의 표시 수준이 수입제품 수준으로 완화되고 원료용 제품의 경우는 표시사항에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11월11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중 개정’을 발표해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

개정 내용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도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원료용 제품의 기능정보표시는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값에 함유된 최종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주 표시면 표시사항을 정보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제품에 관련한 적용특례를 국내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규격상의 명칭 등이 제품명 주변에 뚜렷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 기준규격상의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제품의 주원료를 우선 표시하고 그 외의 원료는 많이 사용한 순으로 표시 △계란을 난류로 변경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도록 한 규정의 단서조항(합성착색료는 용도만 표시할 수 있다)을 없앴다.

또한 수입식품의 표시 중 수출국 및 제조업소의 표시를 그 나라 언어로 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삭제됐고 품목명을 제품명의 절반이상 크기로 인쇄하는 경우는 제품명에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식약청 측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정보제공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사유를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국산품 표시, 수입품 수준으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국산품 표시, 수입품 수준으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