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식품 인터넷 민원서비스 활용도 높여야
식약청, 검체등 제외 대부분 신고업무 가능
입력 2005.11.04 15:09 수정 2005.11.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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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기능식품 관련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지난달 5일부터 인터넷 식품민원서비스를 개시했지만 아직까지 활용도는 낮은 편. 인터넷 민원을 이용하려면 식약청 홈페이지(www. kfda.go.kr) 초기화면에 전자민원창구에 접속하면 된다.

식약청은 식품민원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개선해 장소 구애없이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민원을 신청한 다음에는 처리단계별로 진행상황을 체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가 신고증은 출력해서 쓸 수 있게 했다. 전자민원창구의 개통으로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 됐고 수수료와 면허세도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식약청은 인터넷 민원으로 개선하면서 기능식품관련 해 기능식품제조영업허가 등 각종 신고에서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호적등본, 건축물대장, 교육필증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인터넷을 통해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각종 신고는 기존에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접수하던 대부분 사항들이 포함됐는데, 전체민원중 검체제출 등으로 방문신청이 불가피한 민원 20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신고업무가 정보서비스에 포함됐다.

현재 식품민원 57종중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한 업무는 모두 35종으로 이중 기능식품과 관련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기능식품수입업 영업신고/변경신고/신고사항의 변경(소재지)
△ 기능식품영업신고증 재교수, 기능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
△ 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 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
△ 기능식품품질관리인 선임 해임신고
△ 기능식품(전문,벤처)제조업 영업신고 및 폐업신고
△ 기능식품(전문,벤처)영업허가/허가사항 변경신고/허가사항변경허가(소재지)
△ 기능식품(전문,벤처)영업허가증 재교부
△ 기능식품의 수입신고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업소지정/지정사항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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