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신규품목관련 업계의견청취
업계 적극적인 참여 당부
입력 2005.06.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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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6월8일 개최한 ‘제63회 건강기능식품 발전을 위한 수요모임’을 통해 신규 고시 품목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건강기능식품규격과 구용의 연구관이 발표자로 나서 신규 고시형 기준ㆍ규격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 응답 시간을 가졌다.

녹차추출물제품에 관해서는 개괄적인 규격 외에 △EGC, EGCG, EC, ECG가 모두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점 △1일 섭취량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카테킨을 첨가한 타 부원료를 사용할 것 등이 주의점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에틸아세테이트를 용매로 추출한 추출물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사업의 결과에 따라 향후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성상이 황갈색 분말이 아닌 경우는 법 개정이 있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두단백함유제품에 관해서는 대두 이외의 동식물성 단백질을 사용하지 말 것이, 식물스테롤과 관련해서는 일반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

프락토올리고당에 관해서는 고시된 프락토올리고당 이외에도 개별인정형이 진행 중인 이소말토올리고당 등의 유용성을 설명하며 향후 올리고당류 등으로 통합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국에 대한 설명에서는 기능성분인 모나콜린 K가 의약품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어 건기식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는 설명과 함께 합성 또는 분리․정제된 모나콜린 K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이 주의점으로 거론됐다.

이 자리에서 구용의 연구관은 “법률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업계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제출해야만 더욱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6월17일 오후 1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개최되는 ‘기능식품 원료성분 규정개정 워크숍’을 통해 업계 의견을 취합, 일부 규정에 관해서는 현실에 맞게 완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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