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제도 개선 '민관이 함께'
식약청, 산업발전과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개선
입력 2008.02.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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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 발족한 민관합동의 건강기능식품발전협의회를 지난 14일 개최하고, 2008년에도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발전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방향은 첫째, 행정관리 편익중심에서 산업발전과 소비자 중심의 제도개선, 둘째, 민관 합동의 건전한 유통 시스템 구축, 셋째, 건강기능식품 기술육성 체계구축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기능식품 발전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협의회에서 확정된 제도개선 35과제 중 기능성표시ㆍ광고심의 이중규제 개선, 표시사항 중 스티커 인정 범위 확대 등 6과제는 이미 완료됐으며, 기능성 평가지침 산업체 안내서 개발, 기능성 표시ㆍ광고심의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 10개 과제는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원료 동일광고 심의 완화 등 5과제는 준비단계에 있으며, 그 외 법령 개정 관련 14과제는 민관합동의 법령개선 TF를 구성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술육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관련 민관 각 연구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 및 정보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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