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감기약 투여 시 의사진료 필해야
식약청,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개정
입력 2008.02.14 10:29 수정 2008.02.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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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영ㆍ유아는 앞으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복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진료를 받아야 되게 된다.
 
식약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표준제조기준의 용법·용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정비했다.

특히 2세 미만 영·유아는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 경구제 사용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FDA의 비처방 감기약과 관련한 안전성 정보 반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식약청은 표준제조기준 해당 의약품 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감기약 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24자 안전성서한을 통해 의약전문가 등에게 안전한 사용을 당부한 바 있으며, 2월중으로 제품설명서에도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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