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14일 의약품등 주요업무계획 설명회
2008년도 의약품등감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발표
입력 2008.02.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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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전청은 14일오후 2시 대강당에서 부산ㆍ울산ㆍ경남소재 의약품등 제조ㆍ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의약품등 제조ㆍ수입 전반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권내 선의의 의약품등 제조판매업소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부산식약청 3가지 중점추진사항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소 감시 기본방향에 대해 전달한다.

3가지 중점추진사항은 첫째, 국제시장 등 수입상가에서 밀반입된 의약품등 불법판매행위 근절, 두 번째, 의약품도매상 허가받지 않고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 단속, 셋째, 한의원에 설치된 무허가 의료기기 점검이다.

업무기본방향도 정기감시대상을 크게 축소해 자율점검우수업소와 최근 4년간 부적합사례가 없는 업소는 정기감시 대상에서 면제하며, 새로이 도입되는 의약품등에 대한 제조업소별 자율품질검검제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게 된다.

하지만 면제업소가 매분기 자율점검보고를 미 이행시 다음 분기 즉시 감시대상에 선정되게 됨을 주지시킨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등제조(수입)업소의 제도권내 업소는 보호하고 비제도권내의 불법의약품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니 제조업소는 자율적으로 품질점검등을 철저히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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