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입안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공전 개정에 맞추어 관련 표시사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영업자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정확한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도 갖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영업자 편의를 위해 소포장 제품의 표시활자 크기에 예외를 인정하고 건강기능식품 도안대신 문구를 삽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5조 3항에 바목을 신설,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5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또한 6조 1호의 가목은 소폭 개정되어 건강기능식품 도안 표시가 곤란한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로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와 더불어 GMP 인증도안 역시 색상을 제품의 특징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워진 공전의 형식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도 있다.
기본적으로 ‘원재료’와 ‘기능성 원료’의 정의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원재료’와 ‘주원료’를 각각 ‘원료’와 ‘기능성 원료’로 변경한다.
또한 영양/기능정보를 일일 섭취량으로 표시하고, 비타민 및 무기질의 영양정보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중 비타민 및 무기질 보충용 제품 외에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경우에도 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기능정보 표시에서는 공전 및 다른 기준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능성내용의 표시는 공전에서 정한 기능성이나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토록 한다.
이밖에도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함께 적용되는 규정은 식품관련 기준을 준용하는데, 이에따라 △알레르기 △방사선조사 △포장재질 △인삼의 표준도안 및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 △영양소 기준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간략명 및 주용도의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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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입안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공전 개정에 맞추어 관련 표시사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영업자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정확한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도 갖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영업자 편의를 위해 소포장 제품의 표시활자 크기에 예외를 인정하고 건강기능식품 도안대신 문구를 삽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5조 3항에 바목을 신설,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5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또한 6조 1호의 가목은 소폭 개정되어 건강기능식품 도안 표시가 곤란한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로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와 더불어 GMP 인증도안 역시 색상을 제품의 특징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워진 공전의 형식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도 있다.
기본적으로 ‘원재료’와 ‘기능성 원료’의 정의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원재료’와 ‘주원료’를 각각 ‘원료’와 ‘기능성 원료’로 변경한다.
또한 영양/기능정보를 일일 섭취량으로 표시하고, 비타민 및 무기질의 영양정보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중 비타민 및 무기질 보충용 제품 외에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경우에도 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기능정보 표시에서는 공전 및 다른 기준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능성내용의 표시는 공전에서 정한 기능성이나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토록 한다.
이밖에도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함께 적용되는 규정은 식품관련 기준을 준용하는데, 이에따라 △알레르기 △방사선조사 △포장재질 △인삼의 표준도안 및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 △영양소 기준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간략명 및 주용도의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