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방,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행위 꼼짝마
부산청, 2월 13일부터 2월말까지 대대적 단속
입력 2008.02.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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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청은 2월 13일부터 2월말까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및 인터넷, 지방TV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 등 일체의 광고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부산시ㆍ울산시ㆍ경상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청은 이번 단속은 설연휴 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자돈을 노린 거짓ㆍ과대광고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무료체험방(홍보관) 등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소 등에 대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산청은 이번 단속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현혹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업소들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명예지도원이 적발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인쇄물, 녹화물 등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거짓ㆍ과대광고 내용 등 위반내용을 명확하게 적시, 보고하면 적발된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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