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점 유혹…약국 피해 속출
계약서 기재 필수
입력 2005.09.14 20:52 수정 2007.03.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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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를 둘러싼 약국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부동산 브로커들 또한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약국의 최대 맹점인 의원 입점 및 처방수용을 미끼로 약국 입점을 권유하고 권리금을 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이 경우 상당수 약사들이 구두로만 약정을 한 채 계약서에 이 같은 사실을 명기하지 않아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A약국은 현재 동일 건물에 의원 1곳이 입점해 있다. 하지만 당초 계약은 기존 의원 이외에 이비인후과 1곳이 더 입점하기로 구두상으로 확인 받았었다.

건물주에게 수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건물주는 부동산 업자 탓만 하며 서로 책임을 미룬채 기다리라는 얘기만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이 약국이 의원 입점을 이유로 권리금을 2배 이상 지불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는 의원 입점과 관련한 아무런 조항도 기재하지 못했다.

경기도 또 다른 약국 역시 의원들의 처방전을 일정부분 이상 수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조건을 믿고 약국을 개설했지만 처방전 수용보장은 커녕 몇 달 후 새롭게 층 약국이 문을 여는 바람에 건물주와 법적소송을 벌일 태세다.

이처럼 약국입지와 관련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역시 수용하는 처방전의 양은 갈수록 줄어들고 덩달아 일반의약품 판매는 감소하는데 뚜렷한 타개책이 없기 때문.

이에 따라 약국 이전을 통한 경영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더구나 약국이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비용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하고 있다.

모 부동산컨설팅업체에 따르면 예전의 경우에는 처방전 100건을 기준으로 권리금이 약 1억원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0∼20%이상 상승했다.

권리금 인상과 더불어 약국 임대료 역시 치솟고 있는데 특히 최근 약국들이 선호하는 의원 밀집 복합상가의 경우 평균 임대가의 4∼5배를 훨씬 호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의원 입점 또는 독점영업을 조건으로 약국 개설을 할 경우 건물주와 구두약정이 아닌 계약서상에 반드시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실제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상가분양 중개권자를 통해 구두로 약정한 독점영업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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