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3월부터 한방 병·의원 한약규격품 사용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무화시행
입력 2006.07.03 16:04
수정 2006.07.03 16:04
내년 3월부터 모든 한방병의원에서 한약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의료기관 중환자실의 시설 인력 장비기준이 대폭강화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마친 뒤 오는 9월중 확정·공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과 종합병원에 고용돼 자국민과 동일 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생자중환자실에는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둬야 하는 등 신생아중환자실 기준이 신설되고, 중환자실의 시설·인력·장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변재진 복지부차관은 "한방 병·의원의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및 외국면허를 소지한 외국 의료인의 국내체류 자국민에 대한 진료허용은 내년 3월부터, 중환자실의 시설·인력·장비 기준 개선안은 일선 의료기관의 준비과정을 감안해 내년 9월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