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검출 비타민음료 32품목 생산 수입 중단
식약청, 10ppb 초과제품 리콜 및 제조방법 개선
입력 2006.04.13 10:55 수정 2006.04.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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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검출 비타민음료 32품목이 전면 생산중단되거나 수입 판매 중단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비타민C 함유음료를 2차에 걸쳐 수거검사한 결과 1차 37개 제품중 36건(1.7~262.6ppb), 2차 30개 제품중 27건(5.7~87.7ppb)에서 벤젠이 검출 된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에 대한 벤젠의 관리기준은 없으나 세계보건기구(WHO) 및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10ppb)을 초과하여 검출된 제품과 동일일자에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는 잠정안전조치 차원에서 자진 회수하도록 권고하고 주요 원인 물질인 안식향산나트륨의 사용중단, 자제 및 제조방법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미 식약청이 배포한 '음료제품의 벤젠함량분석법’을 통하여 자체 품질검사를 강화토록 했다.

식약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업계에서도 지난 4월 4일 자율 결의를 하고, 스스로 회수조치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해당제품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안식향산나트륨을 쓰지 않거나, 천연첨가물로 대체하는 등의 제조방법 개선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는 등 제조방법을 개선한 3개 제품의 경우에는 검사결과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업소는 광동제약 ‘비타500’, 롯데제약(판매:롯데칠성음료) ‘비타파워’, 상일(판매:해태음료)의 ‘메가비타’등이다.

식약청은 제조방법 개선후 추후 생산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재차 검사를 실시하고, 이번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제품 및 탄산음료 등 일반 음료류 전반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확한 원인규명 및 벤젠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 받기: 벤젠검출 품목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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