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치석제거(스켈링) 보험적용 추진
13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입력 2006.04.12 10:02 수정 2006.04.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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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보험적용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광주북갑)은 치과부분의 낮은 보험 급여율을 개선하고 치주질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치석제거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에서 치석제거 급여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1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제1강의실에서 열린다.

치주질환은 10대 만성질환에서 7번째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성인의 70~90% 이상이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대표적인 구강병이다.

치석제거는 99년 10월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를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건강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로 범위를 지정하여 이를 비급여로 하고 그 외의 치석제거는 치료목적으로서 급여로 인정해 왔다.

2001년 7월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 이후 치료 목적의 치석제거 기준으로서 치주질환처치의 전 처치 경우에만 전악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를 인정함으로써 급여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이로 인해 실제 치료목적으로 치석제거를 수행하더라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강기정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70%까지 높이고자 암 등 중중질환을 중심으로 급여 확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치과부문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율이 2004년 현재 22~38%로 매우 낮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에서는 제외되어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치과부문의 경우 비급여 영역의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최근 인터넷 등 언론을 통해 치과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매우 높은데 대한 국민 불만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치과 부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급여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좌장=조영식 남서울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주제발제=마득상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과 교수(치석제거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지정토론>
조경애 건강세상 네트워크 공동대표(치과부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언 - 치석제거를 중심으로)

김용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치석제거 보험화의 현실적인 방안 및 문제점)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장(치석제거 보험적용의 현재와 전망 - 재정을 중심으로)

김도영 대한치주과학회 보험이사(치석제거 보험적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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