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불법의료행위 감시사업 '동참'
제 6차 상임이사회..여약사대표자대회 9월16일 개최
입력 2006.04.07 12:45
수정 2006.07.24 09:45
대한약사회가 불법의료행위 감시에 적극 나선다.
대약은 제 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불법 의료행위 감시활동과 소비자 교육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추방한다는 취지에서 결성된 불법의료행위감시단에 참여해 활동을 전개키로 결정했다.
불법의료행위감시단은 소비자시민모임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단체로 지난 3월에 구성,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대약은 "이번 감시단 참여는 불법의료행위에 불법약을 포함시켜 지난해에 진행된 불법약 추방캠페인 사업을 계승하고, 가짜약과 의약품 불법유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오는 5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6주 18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약국화장품 전문가과정을 개설키로 했다.
교육이수자는 각급 약사회의 약국용화장품 교육 강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제31차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는 오는 9월 16일∼17일 이틀간 무주리조트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오는 15일 서울대학교 병원 B강당에서 병원 근무 경력 1년 미만의 약사 또는 2년 미만이나 본회 주최의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를 대상으로 본회 병원약사위원회와 한국병원약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연수교육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