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등재 일반의약품 낱알표시 대상"
식약청, 민원질의 답변서 밝혀
입력 2006.04.05 10:45
수정 2006.07.24 09:50
비급여로 등재된 일반의약품도 낱알식별표시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급여 등재 일반의약품이 낱알식별표시 대상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식약청은 식별표시대상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비급여 등재 일반약의 경우 예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식별표시 예외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 △산제·과립제·환제·건조시럽제 △방사성의약품 △ 희귀의약품 △개별 낱알포장 상태로 조제하여야 하는 의약품 △낱알모음포장에 날짜별 복용순서를 표시한 의약품 등 식별표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제 △기타 제제학적으로 식별표시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제 등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민원인은 낱알식별제도 초기에 비급여로 등재된 일반의약품의 경우 낱알식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낱알식별업무가 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서 식약청으로 이관되면서 비급여 일반의약품의 낱알식별등록 여부가 모호해졌다고 질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