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등재 일반의약품 낱알표시 대상"
식약청, 민원질의 답변서 밝혀
입력 2006.04.05 10:45 수정 2006.07.24 09:5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비급여로 등재된 일반의약품도 낱알식별표시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급여 등재 일반의약품이 낱알식별표시 대상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식약청은 식별표시대상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비급여 등재 일반약의 경우 예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식별표시 예외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 △산제·과립제·환제·건조시럽제 △방사성의약품 △ 희귀의약품 △개별 낱알포장 상태로 조제하여야 하는 의약품 △낱알모음포장에 날짜별 복용순서를 표시한 의약품 등 식별표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제 △기타 제제학적으로 식별표시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제 등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민원인은 낱알식별제도 초기에 비급여로 등재된 일반의약품의 경우 낱알식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낱알식별업무가 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서 식약청으로 이관되면서 비급여 일반의약품의 낱알식별등록 여부가 모호해졌다고 질의한바 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비급여 등재 일반의약품 낱알표시 대상"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비급여 등재 일반의약품 낱알표시 대상"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