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영양제(주사) 불법유통 도매상 조사착수
입력 2006.03.31 08:35
수정 2006.07.21 17:37
검찰이 영양제(주사) 불법유통에 대한 내부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 도매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도매상 영업사원들이 C사 ‘J' 제품 등 영양제(주사)를 약국 및 불법 의료인에게 불법으로 유통시킨 정황을 포착,가짜 국내 고혈압치료제 유통 건과 연관된 D사를 포함해 몇몇 도매상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가에 따르면 생리식염수를 빼놓고 99% 전문약으로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 없으며 약국에 처방이 나오는 경우는 1%도 안 되는 실정이다.
의약분업 초기에는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서 구입, 병원에서 맞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병원도 약이 있을 경우에만 처방전을 낸다는 것.
업계에서는 도매상이 약국에 영양제를 공급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약국에서 거의 영양제(주사) 취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불법 의료인 대상 유통과 함께 약국에 공급된 영양제가 불법 의료인들에게 넘겨졌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