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약정서,언제 어떤 내용 제시될까
도매업계 '약관 규제에 의한 법률' 따른 합리적 약정서 기대
입력 2006.03.15 08:10 수정 2006.09.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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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거래약정서를 작성, 이를 통한 거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며 어떤 식으로 짜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협 및 도매업계의 거래약정서에 대한 지적과 약정서를 이용한 거래의 당위성을 받아들인 만큼 작성은 하겠지만 시기도 미묘한데다, 내용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기. 업계에서는 대웅제약이 도매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돼 온 3개월 평가 후 재선정 시기가 3월 달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약정서를 적용하며 그대로 이어가느냐 여부다. 또 한번 몇 곳을 탈락시키고, 남은 도매업소들을 대상으로 거래약정서를 적용시키면 ‘안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재선정 작업을 진행, 상당수가 제외된 상황에서, 또 평가 명목으로 일부를 탈락시키며 ‘탈락- 재선정’ 순환을 되풀이하면 업계의 반발을 받으며 거래약정서를 통한 거래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3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는 재선정이 거래약정서 문제 촉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간 판매능력이 있는 업소는 모두 거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진행형이다.

담겨질 내용도 관심이 가는 부분.

일단 개별업소와의 개별 거래약정서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안을 만들고 이를 포괄적으로 적용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시점에서 도매업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합리적인 약정서를 기대하고 있다.( ‘약관..’에는 계약기간이 너무 짧거나 길거나 고객에 불리한 것은 무효라고 돼 있음)

어차피 대웅제약이 신도매정책을 통한 도매업계와 윈-윈을 내세우고 있고, 도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거래약정서를 이용한 거래를 하기로 한 만큼, 합리적인 거래약정서로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는 것.

도매업계도 불합리한 부분으로 파악되는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이고, 대웅제약도 도매업소와 원만한 관계를 통한 '윈-윈'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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