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알 보상 요구에 도매업소 곤혹
‘제약사 정리 끝난 상태서 기한 지나 소분까지 요구는 안돼’
입력 2006.03.14 11:53 수정 2006.07.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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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차액보상과 관련, 도매업소들이 애를 먹고 있다.

도매업소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제약사들은 2월28일자 컴퓨터에 찍힌 것만 인정해주고 이후에는 인정해주지 않는 식으로, 도매업소와 이미 정리를 마쳤기 때문.

이 상황에서 약국들이 계속 반품을 통한 차액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기간도 정해져 있었고,낱알은 도매업소가 수용하기 곤란한데도, 이제 와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도매업소와 제약사의 정리는 2월 28일로 끝났고, 기간도 있지만 일부 도매업소 및 약국들의 부풀리기를 우려해 28일까지 찍한 것까지 정리한 것으로 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매업소도 제약사에 뭐라 할 수 없다. ”며 “이번에 기간이 짧기는 했지만 약국들도 기한은 다 알고 있었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 처리하지 않고 3월이 훨씬 지난 지금 보상을 요구하고, 더욱이 낱알까지 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완포장 경우 2월말 일까지 반품을 하고 3월 1일 다시 받는 식으로 정리를 했어야 했다는 것.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예는 제품의 회전이 잘 안되는 주택가 약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지만, 도매업소의 입장을 이해하는 약국들도 많다.

예로 1원 단위 인하 제품은 포기하는 약국들도 있고, 알약 소분을 인정하는 약국들도 있다는 것.

하지만 약국과 도매업소 관계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약국들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약국들도 타의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몇 만원이 아니라 수십만원을 포기 못하는 입장은 알지만 제약사와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낱알까지 '좌시 않겠다' 등을 비추며 요구하는 것은 도매만 피해를 보라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재 일부 도매업소에서는 거래약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적은 액수는 손해를 보며 보상해주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접근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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