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료비·약값' 폭등 초래 우려
시민사회단체, 의약품 주권 박탈 우려 중단 촉구
입력 2006.03.09 12:49
수정 2006.03.09 12:56
한-미 FTA체결이 의료비와 약값의 폭등을 초래하는 등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9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FTA가 한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한미FTA의 주요의제에는 한국의 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하고 미국의 의료제도를 강요하는 영리변원 허용 및 공적 건강보험축소와 약값을 폭등시킬 의약품 특허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강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제약회사 특허권 강화
특히 한미 FTA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약가 정책을 중단키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약값 정책문제는 불필요한 의료비용 절감을 위한 핵심적 과제이기 때문에 신약약가정책, 약가재평가제도, 보험등재방식의 전환 등 약가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미국 제약회사만을 위해 제도변경을 중단했다는 것.
더구나 FTA협정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의약품 특허를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고가 치료약으로 인한 국민 부담의 증가를 우려했다.
즉 미국측의 자료독점권, 특허기간연장, 복제의약품 개발예외 불인정 등을 통해 복제의약품 생산을 통한 약품 가격의 인하를 막는 것이 FTA의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보건의료체계의 상업화
이와 함께 영리병원 허용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해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전면적으로 상업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의료기술의 유입이 아니라 미국식 의료제도가 강요돼 국내 병원들의 기업화를 초래,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들의 경쟁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폭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으로 대표되는 민간 보험회사들이 원하는 서비스 개방은 보험분야에서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의 해체를 가져와 서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미국식 의료제도의 폐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날 단체들은 "FTA협상 개시의 조건으로 양보된 의약품분야 협상은 주권국가의 의약품 정책 결정권의 양도이며 사실상 국민건강권에 대한 주권포기"라며 차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