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목표미달-탈락-전문약불가 순환 ‘안된다’
도매업계 '거래약정서 없는 거래 안된다' 지적 팽배
입력 2006.03.07 13:03
수정 2006.07.26 10:29
대웅제약의 거래약정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핵심은 대웅제약이 협력도매업소를 선정하고도 거래약정서 없이 우월적 지위로 도매업소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
대웅측은 이달 중 거래약정서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문제가 거래약정서만이 아니고, 도매업계에서 다른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업계에서 대웅제약과 관련해 핵심으로 내세우는 점은 거래약정서가 없어 사실상 도매업소가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는 점.
일반약에 대한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협력도매에서 탈락되고, 이는 전문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매업소에는 큰 타격이 온다는 것이다.
약업신문이 몇몇 도매업소들을 파악한 결과 대웅제약의 전문약은 3-5%를 차지하고 있다. 200-300개 제약을 거래한다고 할 때 상당한 비중이다.
실제 대웅제약이 거점도매를 선정하고 2차례에 걸쳐 조정을 한 후 탈락된 도매업소들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웅측이 3월경 다시 한 번 협력도매 재선정 작업을 하고, 여기서 탈락할 업소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웅제약이 거래약정서를 작성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재선정 탈락, 기간, 판매조건 등에 따라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도협은 대웅제약에 거래약정서 작성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 거래약정서가 있고, 이 계약서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이렇지 않다. 선정하면 선정되고, 탈락시키면 탈락한다. 불공정거래다”며 “ 약정서 없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부담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우월적 지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일부 품목에 대한 밀어넣기 지적도 끊이지 않고, 도협에서도 불공정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향후 대웅제약이 신도매정책과 거래약정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짜고,제시할 것인가에 따라 논란 지속여부가 가늠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협은 초도이사회에서 제약사들이 직거래를 위해 약국에 제공하는 과도한 거래약정서 경품 등을 파악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황치엽 회장도 최근 사석에서 "제약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도협이 앞으로 추진할 핵심적인 부분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웅제약만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웅제약 협력도매업소들의 1월 목표달성률은 대부분 100%를 넘었고, 200%에 근접한 업소도 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는 목표에 미달할 경우 재선정시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 도매업소들이 대웅제약 제품 판매에 전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협력도매업소들은 이 부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