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제약 거래약정서 파악- 단호히 대처
최소한 1년 단위 지속해야-제약사의 지나친 약국 경품도 대응
입력 2006.03.02 16:48 수정 2006.07.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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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이 제약사의 저마진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도협은 2일 초도이사회에서 저마진과 관련,우선 조사를 통해 유통기능을 인정치 않고 유통비용에도 못 미치는 마진을 주는 저마진제약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도협은 다음 회장단 지부장 이사회의에서, 정해진 기준을 바탕으로 제약사들로부터 유통비용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도 도협은 거래약정서 없이 거래 내용을 수시로 바꾸는 제약사가 있다고 판단,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황치엽 회장은 “거래약정서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르고 거래하다 다시 집어넣는 제약사들이 있다. 최소한 1년 단위 지속성을 이어야 한다“며 ”약정서에 분명히 일정기준을 갖고 있는데 무시하고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제약사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관측된다. 불공정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비중을 실어 강하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약사의 약국에 대한 경품제공 행위와 관련해서도 “제약사가 약국거래를 확대하고 있다. 직거래를 위해 약국거래를 하다 보면 불공정거래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다. 경품 리베이트를 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파악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거래약정서가 없거나 적용치 않고, 약국에 다량의 경품 등을 제공하는 제약사로 몇 몇 제약사를 지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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