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미기재 등 단순위반 "마약사범 멍에 벗어"
오늘 입법공청회, 향정약독립법안 필요성 공감
입력 2006.02.27 16:58 수정 2006.02.2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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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하면서 수량 불일치나 장부 미기재, 잠금장치 미보관 등의 행위는 과태료납부만으로 처벌기준이 대폭 완화 될 것으로 보여 약국가의 어려움이 개선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돈 고려대 법대 교수는 오늘 정형근의원실이 주관하는 향정신성의약품법 제정 입법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용역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향정독립법안 주요 내용등을 발표한다.

이상돈 교수는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약국가가 그동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체계하에서 실재고량이나 장부사이의 불일치, 잠금장치 이외의 다른 장소에의 보관, 기록장부의 자작성 비치의무 조항 위반 등으로 마약사범으로 몰려 과도한 처벌을 감수했다며, 이에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과도한 단속은 약사들이 마약류를 의료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약류의 의료적 이용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강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마약류법의 과잉범죄화가 바로 의약사들을 마약류사범의 주된 위험그룹으로 만든 구조적 원인이라 할수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교수는 따라서 각종 보고의무 위반, 유효기간경과제품 사용, 잠금장치 없는 장소에 보관 등은 보건의료체계 내부의 행위규범에 위반한 일탈행위로, 이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면허 마약류 취급, 처방전 없는 마약류의 조제 투약, 각종 기록의무의 위반(점검기록(부) 미작성, (사소한) 허위장부기재, 실재고량과 장부의 (사소한) 차이, 수불대장미기재 불일치 등) 등의 행위는 민사법적 제재(손해배상책임)나 행정법적 제재(예: 일정기간 취급금지나 면허정지, 과태료) 및 과징금 정도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교수의 설명이다.

이상돈 교수는 새로 입법하게될 향정신성의약품 독립법안에는 이같은 과도한 처벌규정을 완화할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정형근의원은 향정독립법안을 이같은 용역연구 결과를 토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형근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은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전속고발제도를 두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소홀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처벌되고, 경찰에 위법한 단속에 노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리위원회를 두어 마약류 가운데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안전관리와 적정이용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위법한 관리가 형사고발되지 않을 경우 처벌에 갈음하는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단속을 의약사 단속원에 의하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단속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권남용을 방지하조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를 모범적으로 하는 병 의원이나 약국에 대해 인증제를 실시하여 일정기간 단속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자율적으로 모범관리를 도모하도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형근의원은 입법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3월중에 법률안을 정식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받기: 향정약 관리 법제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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