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치료재료 상한금액 결정기준 제정
복지부,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고시 개정 3월1일 시행
입력 2006.02.20 17:12 수정 2006.07.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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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인조안구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제정,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은 20일,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 규정에 의해 산정되어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왔으나 그 기준이 불명료하고 공개되어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위해 금번에 산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제정하게 됐다.

복지부는 특히 금번에 제정된 산정기준에 대해 그간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받는 과도한 규제를 여러 면에서 개선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 및 고시되는 치료재료 상한금액 기준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신규로 등재되는 제품부터 적용받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치료재료는 8,800여 품목이며, 연간 1,000개 내외의 제품이 새로이 등재되고 있다.

또한 본인부담을 포함한 보험급여비는 2004년 말 기준, 연간 총 재정의 3.7%인 8,227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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