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쿠아제팜 등 16일부터 향정약관리
식약청, 마약류관리에관한법 시행
입력 2006.02.13 09:02 수정 2006.02.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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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쿠아제팜 등 5개품목이 16일부터 향정약으로 관리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부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케타민, 아민엡틴, 살비아디비노럼, 살비노린A, 쿠아제팜' 등 5개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이들 약물을 취급할 경우, 종전 약사법제76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이와 함께 제조업자, 의료기관, 약국개설자 등이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약품들의 경우 종전까지 약사법 관리대상이거나 타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성분들로 오남용 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하에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약류취급자등에 대한 의무사항으로는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받은 경우 의약품 품목을 자진취하 후 그 사본을 첨부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품목으로 허가 신청하거나,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고 동시에 마약류취급자(제조업자)와 마약류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케타민 제품에 대해서는 향정약으로 허가받을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표시 스티커를 발부하고, 마약류취급자(도소매업자, 의료업자)는 스티커를 마약류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부착해야 한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경우, 약사법 관리 제조업자가 종전 케타민 제품을 수거 폐기하고, 마약류취급자는 종전 케타민 제품을 제조업자에게 반품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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