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안전성 교류 협의회 운영'
의약단체-소비자단체-지방청 합동 구성
입력 2006.02.07 11:48
수정 2006.02.08 06:31
의약품 등의 허위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효율적 감시체계 구축 및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한 모니터링 확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약품 등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효율적 감시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 '안전성정보교류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교류협의회는 각 지방청별로 의약단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해 의약품 불법 광고 등을 차단하고, 안전성 정보 등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광고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강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소비자 피해 정보수집체계 구축 운영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등이다.
식약청은 또한 지방청별로 의약품·한약재 명예지도원을 선정·운영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 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취약업소 및 품목을 집중 관리하여 고질·반복 위반행위를 방지하겠다"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기업윤리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방청별 광고매체 책임점검제 실시를 통해 중복점검을 방지하고 광고점검업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