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셉트정·레미닐 등 3항목 신규 등재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고시
입력 2006.02.01 17:56 수정 2006.02.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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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제인 아리셉트정과 레미닐정, 엑셀론정 등이 새롭게 보험에 등재됐다.

또 졸로푸트정과 세로자트정 등 6개 항목의 급여가 확대됐다.

복지부는 3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내용에 따르면 Donepezil 경구제 (품명: 아리셉트정), Galantamine경구제(품명: 레미닐정 등), Rivastigmine경구제(품명: 엑셀론정 등) 등 기타 중추신경용약 3항목이 신설됐다.

아리셉트정은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과 혈관성 치매증상(전략적 뇌경색 치매 등 일부 항목제외)등에 투여시 인정키로 했다.

또 레미닐정과 엑셀론정도 알쯔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에 투여시 인정키로 했다.

단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신신경용제인 항우울제 졸로푸트정과 세로자트정, 푸로작캅셀, 레메론정, 씨프람정, 렉사프로정과 소화기관용약인 젤막정 등의 인정기준 및 방법을 확대했다.

자료 받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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