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도 의료비 지원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 등 해당 오늘부터 실시
입력 2006.02.01 14:17
수정 2006.07.23 20:14
오늘(2월 1일)부터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과 같은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도 의료비지원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 궤양성 대장염 등을 포함한 89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는 작년대비 35종이 늘어난 것이며 사업예산은 작년 70,548백만원(국고 및 지방비 각 35,274백만원)에서 78,108백만원(국고 및 지방비 각 39,054백만원)으로 7,560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작년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을 통합, 재분류함에 따라 올해 실제 추가된 신규 질환은 35개 질환이다.
또한 복지부는 지원대상 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 경화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환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간병비는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병부담이 큰 질환인 뮤코다당증과 부신백질영양장애도 간병비 지원대상 질환에 추가하기로 했다.
지원은 해당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부터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