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독감 아만타딘 제제 사용시 급여중지
입력 2006.01.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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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만타딘 제제 및 리만타딘 제제를 A형 독감예방 또는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급여가 중지된다.

심평원은 최근 식약청이 '아만타딘 제제'를 올 겨울 유행하는 A형 독감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에 배포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해 제한적 급여중지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만타딘 제제를 상기 적응증 외 허가사항에 포함되는 '파킨슨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조제하는 경우에는 급여처리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용중지 권고된 아만타딘 제제 (A형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현재 국내에서는 △한화제약 피케이멜즈정 △한불제약 파킨트렐캅셀 △바이넥스 '시메탄시럽'과 시메탄캅셀 등 4품목이다.

리만타딘 제제는 국내에 아직 허가 품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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