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델'등 일부 아토피약 소아투여 금지
식약청 안전성속보, 성인에게는 2차 선택약 사용
입력 2006.01.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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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델크림 등 일부 아토피치료제에 대한 소아투여가 금지되며 성인에게는 2차 선택약으로 단기간 사용해야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인 ‘피메크로리무스 제제(상품명 : 엘리델)’ 및 ‘타크로리무스 제제(상품명 : 프로토픽)’의 사용으로 잠재적인 발암 위험성이 증가하였다는 미국 FDA의 정보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의약사에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재까지 이들 제제의 발암성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립된 것은 아니나 동물실험 결과 발암성이 확인되었고, 미국에서의 시판 후 사용조사 결과 소수의 환자에서 암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유해사례가 보고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제제를 처방 투약할 경우 환자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과 유익성을 고려하여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의 2차 선택약으로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2세 미만 소아에는 투여금지토록 조치하였다.

식약청은 지난해 3월 의 약사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여 사용시 주의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들 제제의 사용에 따른 암 발생 등의 심각한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피메크로리무스 외용제’로서 2품목, ‘타크로리무스 외용제’로서 2품목이 허가(전문의약품)되어 있으며, 이들 제제의 2005년 수입실적은 각 26억원과 7억원이었다.

[안전성 속보]
*피메크로리무스 외용제 / 한국노바티스㈜의 “엘리델크림1%”
한국산도스(주)의 “듀그란크림1%”
*타크로리무스 외용제 /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프로토픽연고0.1%” 등 2품목
*효능 :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사유 : 이들 제제의 잠재적인 발암 위험성에 대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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