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등 수용자 의약분업 예외적용
심평원, 분업예외코드 '31' 신설 운영
입력 2006.01.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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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구치소 등 수용자에 대해 건강보험 및 의약분업 예외조항이 적용돼 이들에 대한 원내조제가 가능해진다.

심사평가원은 "교도소 등 수용자가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및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의약분업 예외적용되어 원내조제가 가능함에 예외구분코드 '31'를 신설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항 적용대상은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수용자 중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등이다.

그러나 외국인 및 건강보험 가입사실이 없는 제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건강보험 자격이 없었던 자가 자격취득 후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는 요양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청구방법은 일반 가입자의 진료비 청구절차와 동일하며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는 상실 당시의 사업장기호, 증번호로 청구가능하다.

특히 약사법 관련 규정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 적용시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는 '31'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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