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제약 등 59곳 품질부적합 등 '된서리'
서울청 4분기 약사감시, 한약재 품질불량 심각
입력 2006.01.19 11:06 수정 2006.01.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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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등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 등 60여곳이 식약청에 의해 적발됐다.

특히 이번 서울청 약사감시에서는 중소제약사들의 한약재 품질부적합 적발이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식약청은 4분기 약사감시 결과를 발표하고 약사법 위반 의약품 등 제조업소 59곳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살펴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의약외품인 '아쿠아프레쉬후로라이드 프로텍션 치약'을 수입하면서 품질검사 미실시 및 표시기재 일부 미 기재로 수입업무정지 3개월 및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파마시아코리아는 의약품 수입 신고품목인 '니코레트패취 10mg/16hours'등 2품목의 제품 포장에 허가 받지 않은 제품명을 표시기재 하다가 품목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니베아서울은 외약외품인 '니베아 데오드란드 스프레이'을 수입하면서 질량편차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입금지 1개월 및 반송 도는 폐기명령 처분을 받았다.

광동제약은 수입품목인 '광동 만수고' 제품이 광주청 품질검사 결과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당해품목 수입업무 정지 1년에 갈음한 과징금 및 반송 또는 폐기, 자진회수 및 검사명령을 받았다.

특히 다산제약, 이레제약, 고려생약, 진흥제약, 다솜제약, 미륭생약 등의 업소는 품질부적합 한약재 등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4분기 약사감시 적발건수의 경우 12월에 35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10월에 7건, 11월에 17건이 각각 적발된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식약청 4분기 적발은 3분기 적발건수 104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 받기: 서울청 2005년 4분기 행정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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