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입 규제강화…통관 이전 검사키로
식약청,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개선안 마련
입력 2006.01.18 19:18 수정 2006.01.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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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불량 또는 위해 한약재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품질검사를 현행 '통관 후' 검사에서 '통관 전' 검사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약재 수입시 실시하는 관능검사, 정밀검사, 위해물질검사 등이 통관전에 이뤄져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한약재는 국내 반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런 방침은 수입 한약재가 농약 등에 오염됐더라도 통관 후 검사에 그쳐 불량한약재가 시중에 유통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같은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개선안을 조만간 확정해 입안예고하고 내달중 의약품 제조·수입업소, 한약재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후
규제개혁위 심사를 거쳐 5월중 시행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산 한약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해 불량한약재에 의한 국민 피해를 줄이고 국산 한약재 유통을 활성화하는 부수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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