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드록시홍데나필' 신종 유해물질 명명
식약청,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 규정 개정고시
입력 2006.01.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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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새로이 발견 규명 명명한 신종 유해물질인 '하이드록시홍데나필'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기준및규격을 18일자로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하는 '하이드록시홍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로 이는 우리청에서 2002년 최초 규명한 호모실데나필 이후 5번째로 추가로 발견된 신종 유해물질로써 관련 정보를 일본 등 제 외국에 제공하여 위해식품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동 유해물질을 국내외 식품중에 불법 첨가하여 유통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에 따라 수거 검사 및 단속활동을 통해 사전에 유통을 방지하여 식품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소비자께서는 식품을 정력보강, 스테미너 강화 등에 좋다고 허위 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고시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자료실)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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