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폐지된다
현애자의원, 의료법개정안 제출
입력 2006.01.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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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의원은 선택진료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공공성 회복을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선택권’은 보호하는 반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진료제가 폐지될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총 4368억 경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 의원은 “의사를 선택함에 따라 추가비용을 받는 선택진료제도는 의료인의 진료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료비에도 차등을 두는 것으로 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의 공공성 원칙과 배치된다”며 “이번 법안 심의가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택진료제도를 악용한, 일부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영리활동도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선택진료비의 규모는 4368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택진료비는 암 등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중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1000만원의 진료비가 나오는 폐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급분을 빼고, 530만원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환자 부담금 중 69만 원 가량이 낮아지게 된다.

이미 2007년까지 식대, 상급병실료 등이 보험에 적용받도록 결정된 만큼, 본 법안이 통과되면 앞선 사례 환자의 경우 180만 원 대로 환자 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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