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업 - 품목허가 분리 공청회
17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제약업계 의견 수렴
입력 2006.01.13 10:32 수정 2006.07.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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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업과 품목허가 분리에 관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17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제약협회는 제약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사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가 공청회에 적극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청회 참석을 독려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개최 목적을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 개선 △벤처기업의 신약개발 활성화 및 의약품 생산시설 전문화 유도로 의약품 산업의 발전 도모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문병호 국회의원이 주관하며 의약품법규학회, 보건복지부, 제약협회, 바이오벤처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련 인사가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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