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LG생명과학 등 제약사 43곳 '된서리'
대전청 4분기 약사감시, 행정처분 급증
입력 2006.01.11 11:25 수정 2006.01.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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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시험 부적합, 제조기록서 허위작성 등으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의약품 등 제조업소 43곳이 무더기 된서리를 맞았다.

대전 식약청은 4분기 약사감시 결과를 발표하고 약사법 위반 제약사 등 43곳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동아제약, 엘지생명과학 등을 비롯한 유명 제약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결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폴린정'에 대한 제조기록서 허위작성으로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정우약품공업은 '아웃콜 캡슐'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 실시로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 한편, '보생원 액' 제품의 경우 품목변경 미 신고로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된서리를 맞았다.

동아제약은 '푸로스탈엘서방정'제품이 성상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목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엘지생명과학은 '엘지에취비에스에이지엘리자'제품에 대한 품목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한솔신약 '금왕심단', 삼영제약 '삼영보간환' 등 의약품 2품목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품목 허가취소 처분 조치됐다.

정풍한방제약은 제조시설이 없어 제조업 허가취소 및 제조소 폐쇄조치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참제약, 영일제약, 그린제약, 한중제약, 한국웰팜 등의 제약사가 시험부적합, 이물질 검출, 시험미실시 등의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인청에 이어 대전청도 행정처분이 지난 3분기보다 무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제약업소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료 받기: 대전청 2005년 4분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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