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제약사 688품목 직거래 행정처분 면제
식약청, 실태조사 결과 약 40% 처분서 제외
입력 2006.01.10 00:14
수정 2006.01.10 08:53
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35개 제약사 688품목이 행정처분서 제외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당초 행정처분 대상 1,642품목 중 약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당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종병 직거래 제약사에 대한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당초 88개사 1,642품목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35개사 688품목이 여러 이유로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사유는 *실제로 도매거래가 이뤄진 경우 *종합병원이 아닌 100병상 미만의 병원에서 거래가 이뤄진 경우 *수입자가 의약품을 공급 한 경우 *해당 품목이 이미 취하 된 경우 등이라는 것이 식약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60개사 954품목은 결국 행정처분 집행이 이뤄질 것이 유력하며, 이들 업소및 품목은 과징금(최고 5,000만원)추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병 직거래 위반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2년 가까이 끌어오다가 각 지방청별로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등 처분 작업이 진행돼 왔다.
이와관련 각 지방청은 지난해까지 해당 제약사별로 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아, 행정처분 대상업소와 행정처분 면제업소를 선별했으며, 이를 토대로 처분권자(식약청 본청)에게 통보했다.
식약청은 이를 근거로 1월말까지 해당제약사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알리게된다. 해당제약사는 사전처분 통지를 받은 이후 이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식약청은 처분 대상 제약사의 의견수렴 이후 행정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즉, 2월까지 업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일괄된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때 식약청은 필요시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소비자단체, 학계, 변호사 식약청 공무원 등 15명 구성)를 개최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제약업소는 이번 직거래 행정처분과 관련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데다가, 유통일원화 문제가 또 다시 공론화 됨에 따라 상당한 후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결국 식약청은 향후 불거질 수 있는 제약사들의 집단 소송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 앞으로 제약사들의 종병 직거래에 대해 전사 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등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겨놓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