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현지조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이미 2004년 말부터 복지부와 현지조사확대에 대한 의견을 같이하고 인력증원과 예산확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감사원과 국회 등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확대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4년 감사원의 지적에 이어 2004~2005년 국감에서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에 그친다며 현지조사 대상확대 및 조사강화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
심평원은 “요양기관 실사는 부당청구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함으로써 건전한 청구질서를 확립하고 예방하는 한편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 대상 기관의 확대는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정부방침을 반영하듯 실제 지난 2005년의 경우 정부의 약국실사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5년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는 143곳에 대해 진행됐으며, 이 중 94곳이 부당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의 총 부당금액은 약 10억7천만원.
약국에 대한 현지실사는 분업 직후인 2000년과 2001년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었으나, 특히 올해의 경우 유독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실제 2002~2004년의 경우와 비교할 때 2005의 경우 예년의 약 3~4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연말에는 싼약을 조제한 후 비싼약으로 허위 청구한 약국 30여곳에 대해 집중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가 유독 증가한 것은 지난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에 따른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며 "앞으로 약국은 물론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확대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최소한 2005년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무차별적인 실사보다는 실사대상기관의 적정한 선정을 위해 부당청구사전감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를 적극 활용,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심평원의 데이터웨어하우스에 축적된 요양기관의 진료비명세서, 진료비 청구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찾아내는 데이터마이닝기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진료비 지연 청구기관 등 특정진료분야·기관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경미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기관 부정청구 적발율을 현재 약 80%에서 2009년까지 85%로 높일 계획이다.
<약국 현지조사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
년도 |
실사기관수 |
부당사실 확인기관 수 |
총 부당금액 |
|
2002 |
53 |
38 |
285,930 |
|
2003 |
31 |
24 |
575,240 |
|
2004 |
36 |
23 |
1,450,278 |
|
2005 |
143 |
94 |
1,076,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