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카파신주 등 심사기준 개선
입력 2005.12.27 10:56
수정 2005.12.28 11:56
심평원은 지난 23일 제 6차 심사기준자문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Capromycin(카파신주 등)인정기준 변경 등 총 12개 항목의 심사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부터 12월에 개최된 심사기준전문위원회 논의결과와 의약학적 판단외에 행정적,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산정지침 등과 관련한 일부 항목에 대하여 심의했다.
특히 총 37항목을 논의, 12항목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내용으로는 ▲capromycin(카파신주 등)인정기준 ▲DMPS Synthetic Cartilage block의 산정기준 ▲Bone Cement 주입기(Miller Injector Cartilage 등)의 인정기준 ▲국소지혈제 인정기준 ▲비관혈적 색전술시 Embolectomy Catheter, Fogarty Catheter별도 산정여부 ▲스피리바 흡입용 캡슐(tiotropium)인정기준 등 고시 6항목이다.
또 ▲공동개방 유양동절제술과 동시 실시한 유양동폐쇄술 인정여부 ▲Temporal muscle flap수가산정방법 ▲진해거담제 인정기준 ▲경피적 척추성형술 인정기준 ▲요부변성후만증 인정기준 ▲A-V shunt obstruction상병에 전색제거술시행시 이용한 Fogarty Catheter인정여부 등 심사지침 6항목이다.
심평원은 차후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세부사항고시는 복지부에 개선·건의키로 하고, 심사지침은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의약학적 판단사항외에 산정지침이나 상대가치점수 등과 관련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일부 개선요청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 검토요청하고, 별도 산정을 건의한 치료재료 항목은 관련 의약단체에서 치료재료 사용현황 등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항암제 인정기준 신설건의 및 허가사항 초과 인정건의 등 암질환 관련 약제 8항목은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검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