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5번째 발견
식약청, '하이드록시홍데나필' 유통금지 조치
입력 2005.12.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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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또 다시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에서 비아그라 유사물질을 세계최초로 규명하여 이를 “홍데나필”로 명명한 바 있으나, 최근 홍데나필 유사물질을 발견해 유통금지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일부 식품업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실데나필을 변조한 합성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한 결과, 이번 물질이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성분인 실데나필을 변조한 신종 부정유해물질임을 규명하고 20일 신물질 규명 전문위원회를 거쳐, 지금까지 보고된 적이 없는 신종물질임과 함께 ‘하이드록시홍데나필’이라 명명했다.

발견된 신물질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신물질 규명전문위원회를 거쳐 식품에 불법첨가된 성기능강화관련 부정유해물질임이 확인됐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식약청에서는 성기능강화관련 부정유해물질인 호모실데나필(2002년), 홍데나필(2003년), 아미노타다라필(2004년), 슈도바데나필(2005년) 등을 세계최초로 규명을 하였고 유통금지를 위한 조치와 함께 국제적인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발견을 계기로 국내 KFDA의 분석기술능력이 국내외적으로도 뛰어나다는 사실이 재입증되었으며, 관련 분석기술정보 및 표준품 등은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앞으로 동물질을 검사항목에 추가하여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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