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에 자율지도권 부여해야
대약, '약사감시 혁신 워크숍'서 필요성 제기
입력 2005.12.06 13:22
수정 2005.12.06 14:38
약사감시 혁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한약사회에 자율지도권 업무범위에 준 하는 약사감시 권한 확대를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이세진 약국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최한 '약사감시 혁신을 위한 워크숍'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세진 이사는 "현재 약사감시 관련 위탁 업무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 13조에 '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약사윤리 또는 약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약사회에 위탁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약, 경북약사회 등에서는 그 동안 자체적으로 다양한 약사감사(조사)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관 협조 약사감시의 경우 약사감시 업무 담당 공무원이 절대부족하고 자율지도 운영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세진 이사의 지적이다.
따라서 약사감시 조사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약사감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세진 이사는 "약사 위임 업무의 확대가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현재 약사조사원의 업무는 판매자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조사만 가능 하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율감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율지도권 업무범위에 준 하는 약사감시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1998년 이전의 자율지도권에 준 하는 권한을 약사회에 부여하는 것이 자율감시의 실질적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세진 이사는 민관합동 약사감시 활성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약사감시원과 민간약사조사인력간 합동약사감시 활성화를 통해 감시대상의 양적 확대 및 개선효과를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세진 이사는 복지부의 가격관리 기본지침 시달 권한을 식약청에 이관해야 한다며,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과 관련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 식약청, 대한약사회간 의약품 불법유통 감시업무 제휴도 더욱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약사감시 자율지도권 부여와 관련 △명예약사감시원 제도 운영 △자율지도권을 약사회 등 단체에 위임하는 방안 등 자율지도권 부여 방식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