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약품비 대책은 없나
고가약처방 개선 절실…성분명처방 등 도입해야
입력 2005.12.02 13:53 수정 2005.12.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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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강보험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약값 비중의 증가폭이 더욱 큰 탓에 경영수지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뚜렷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약가정책은 물론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개선을 위한 대책마련과 이를 위해 성분명 처방 등 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분기 현재 28.91%(5조2,955억원).

지난 2001년 23.5%를 구성한 이후 2002년 25.2%, 2003년 27.2%, 2004년 28.4%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품비의 비중 이상으로 약국에서의 약품비 증가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약국의 총 약제비 중 약값비중은 2003년 68.12%에서 2004년 70.7%, 그리고 2005년 3분기 현재 72.13%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약국의 조제행위료 수입 증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올 3분기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전체 약국의 진료비가 13% 증가한 반면 약값을 제외한 약국 1곳 당 순수 조제수입은 月 788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에 그쳤다.

이는 약품비의 증가와 함께 조제·투약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이처럼 약제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대해 "처방일수 증가 등 사용량의 증가와 동일효능군 내 고가약 사용비율 확대 및 신규진입 의약품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는 전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청구증가와 고가의약품의 처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현재 비용이 높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제를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종합관리제를 통해 병의원 처방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적정성 평가를 확대·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의 보험등재를 촉진하기 위해 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보험등재방식의 전환을 비롯해 의약품 규제를 통한 재정절감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과 함께 약품비 절감을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활성화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병의원의 처방건당 약품 수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가약 처방비중과 약품비는 여전히 줄지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를 통한 처방행태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따라서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후통보조항 폐지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진료비 및 보험약제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3/4

총 진료비

178,195

190,616

205,336

223,559

183,148

총 약품비

41,804

48,014

55,831

63,535

52,955

구성비

23.5

25.2

27.2

28.4

28.91


<약국 약제비 중 약품비 증가 추이>-그래프

구분

구성비(%)

2003

68.12

2004

70.7

2005 3/4

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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