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장기처방 여전…약국가 '혼선'
식약청, "처방대로 조제해도 불이익 없어"
최근 향정비만치료제에 대한 식약청의 엄격한 장기처방 제한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기관들이 4주이상의 처방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국가가 혼선을 빚고 있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의사의 장기처방대로 약국에서 조제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않는다고 설명했다.
약국가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식약청이 최근 펜터민, 펜드메트라진 등 식욕억제제의 장기처방 병용처방을 금기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며,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4주이상의 장기처방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이를 그대로 조제해야 할지, 아니면 조제를 거부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관계기관 등에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장기처방 의원의 약을 조제하는 약사들의 경우 의사 처방전대로 조제해도 행정처분 등 제제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처방권의 경우 의사 고유의 권한이며 향정 비만치료제를 장기처방하고 약사가 이를 조제한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식약청의 강력한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기처방 등이 자행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합리한 요소들을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통해 향정약 취급자인 병의원, 도매상, 약국 등에서 마약류 기록정비 규정 등 의무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식약청이 배포한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 적절한 다른 체중감량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외인성 비만환자에 한해 체중감량요법의 보조요법으로 '최대 4주' 단기처방에만 사용하도록 약물요법을 제한했다.
또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시 심각한 심장 유해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플라복사민, 파록세틴 등 SSRI계 항우울치료제를 포함,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를 금지했다.